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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20:05
버스하차시 손가락끼임사고
조회 수 549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동열맘 |
성별 | |
생년월일 | 1933-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없음 |
사고일시 | 2012년 03월 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개월 손가락골절 및 접합수술 2개월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운전기사가 경찰서에 자진신고(자기과실 하나도 없다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3월 8일 버스에서 하차하다 생긴 사고입니다. 어머니께서 버스문이 열리고 하차하면서(80노인이니 몸중심잡기가 힘들어) 왼손으로 열린 문을 잡고 계단을 내려오시는데 뒤에서 젊은 사람이 따라 내리려고 하자 운전기사가 문을 더 활짝 열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중심을 잃고 손이 열리는 문과 함께 딸려 들어가면서 왼손 가운데손가락 윗부분이 으스러지면서 살점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할머니 다쳤다고 소리치니까 그제서야 와서는 왜 거기를 잡고 섰냐고 야단을 쳤답니다. 엠블라스를 타고 병원에 도착해서 손가락접합수술을 받고 입원중이십니다. 그런데 이 운전기사가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게 없다고요... 버스공제회사에서는 신고를 해서 이사건이 해결되야 보험처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전혀 몰라서요 병원비와 치료비를 어디서 받을수 있는건지요? 이런경우 합의금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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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경찰 조사 후 운행 중 사고로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조사에 최선을 다해 임 하시고 경찰의 판단에 이의가 있으면
국민권익위원회등에 민원을 제기 하셔서 처리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하시고
교통사고 피해자로 입증이 된다면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혹은 공제조합)로 부터
치료 및 보상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