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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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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상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61-00-00 |
연락처 | 010-6222-4432 |
직업 및 소득 | 450만원 지입차주운영으로 세금신고안함 (통근버스운전) |
사고일시 | 2012.1.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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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대퇴골골절.엉치뼈골절.치글골절.염좌통등 진단8주/갈비뼈다발성골절.34567골절.진단5주.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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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운전자 옆동승인데 신호없는교차로에서 충돌사고.보험직원말로는50/50으로처리되었다합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먼저궁굼증을해소시켜주어서 고맙습니다 위내용으로 보험사에서는 합의가늧어지면 세금신고가안된상태라 퇴원후에합의보면 액수가 지금보다 많이줄어들지도모르니 합의보자합니다 적절한건지요? 아니라면 얼마를 요구해야하나요 ?병원에서는4개월후나활동가느하다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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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는 손해액을 확정 할 수 없는 시점 입니다.
향후 아무런 치료가 필요치 않고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현재 제시한 합의금액은 타당성이 있을듯 하지만
피해자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는 아닌듯 합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 하세요.
http://www.sagohu.com/s5_faq2/5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