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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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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수경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85-4379
직업 및 소득 어린이
사고일시 2003.10.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만원선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퇴골 경부전자간 골절에 대해 비관혈적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 , 내측 대퇴부 피부 결손으로 10주간의 가료,1년후 금속 제거술 수술
입원기간: 4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운전자 횡단보도 사고 형사사건으로 재판은 받았으나 피해자 과실%는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 최화령 (女) 1999년 10월 27일생

사고내용: 

  2003년 (피해자: 만 4세) 10월 27일 오후 연신내 사거리 은빛공원 옆 편도1차선 횡단보도(신호등 없음)에서 천마헬스 승합차가 피해자를 못보고 치어 역과한 사고. (당시 피해자는 보호자와 동행)

이 사고로 피해자는 대퇴골 경부전자 골절로 정형외과 금속 고정수술을 받았으며, 10주의 진단.  피부 결손으로 성형외과에서 변연 절제술, 부분층 식피술 수술. 4주의 진단.


당시 운전자는 횡단보도 사고로 피해자 보호자와 합의.

전제버스 공제조합은 피해자의 수술, 입원, 진료비를 지급


문의 드리고자 하는 바는, 피해자가 8년 동안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아 전세버스 공제조합과 합의 하는데 있어 공제조합 측의 성의 없는 태도와 합의금 문제.


>>피해자 측 합의금 청구 내용:

* 위자료: 500~1000만원 예정.

*개호비(휴업손해): 피해자가 유아라는 점. 보호자 어머니(주부) /

입원일: 2003.10.28~2003.12.11(45일)

        33,300원*31일= 1,032,300원

*향후 치료비: 성형외과의 추정서 첨부하여 공제조합에 청구.

 (내용) 연축 봉합술-피부 결손 부분        140만원

        특수 신피술      “                           300만원

       미세연마술 - 피부 이식 부분(2곳)   160만원

입원(15일)및 마취외 약대                      225만원

           합            계                              825만원

*입원시 피해자가 유아여서 다인입원실 이용이 불가능하여 공제조합 측과 합의, 후불로 지급해 주기로 하고 자부담 했던 2인 입원실 10일 이용비와 피해자가 자부담한 약대(조합측에 영수증 첨부)  200만원

*위자료외 11,282,300원

*피해자는 퇴원 후 수술병원의 정기검진 이외에 물리치료 및 통증으로 병원 내원 조합측에 청구한적 없음.


전세버스 공제조합에서는 향후 치료 추정서 일부 부분만 보상, 자부담금액은 지급. 위자료 없음. 조합측 합의금은 500~600만원선이 될 것. ‘소송으로 해결되길 원치 않는다’ 얼마를 원하는가? 조합 측에서는 이미 수술, 입원비로 많은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지금은 감사 중이라 바쁘니 다시 상의 하여 연락 하겠다. 다시 연락이 오더라도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소액 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2천만원이하 소액재판을 위의 ‘피해자 합의금 내용’과 같이 청구하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리며, 위자료는 얼마를 청구해야 할지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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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3.13 18:38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법률적 의미의 위자료는 판사의 재량권으로 결정 됩니다.

    즉 사고의 상황,후유장애,과실,소득,그 밖의 제반사항을 두고 판사의 직권으로 결정하며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후유장애의 유,무를 두고 그 기준 및 결정금액의 범위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후유장애가 없다는 판단 이라면 무과실의 경우 300~500만원 정도의 위자료 판단이

    예상됩니다. 이는 저희 법무법인의 소송수행 경험을 토대로 예측한 부분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저희 사무실 상담실장의 TBS 교통방송 생방송 출연영상이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교통사고 위자료).
    http://www.sagohu.com/59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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