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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4 02:33
택시 중앙선침범원으로 급브레이크
조회 수 236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성민 |
성별 | |
생년월일 | 61-00-00 |
연락처 | 011-9645-9773 |
직업 및 소득 | 기본급 100만 수당40만 |
사고일시 | 2012.2.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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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두개골이 깨졌으나 뇌출혈은 없습니다. 두개골과 폐 수술을 하였습니다. 지금 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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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편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눈이 조금 쌓인날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하던 택시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아 저희 어머니차가 돌면서 중앙선을 물고 상대편 택시도 자기 차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도중 중앙선을 물고 추돌하여 저희 어머니차가 택시와 충돌 후 반대편 전봇대에 2차 충격을 받아 두개골이 부분 부셔져서 수술을 하였고 갈비뼈가 10개이상 부러져서 폐를 찔러서 폐까지 수술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머니는 사람은 다 알아 보시나 면회온 사람을 가끔 깜빡하시고 헛소리를 가끔 하시고 아이같이 말을 합니다. 혼자 앉지도 못하고 오른쪽어깨는 통증으로 진통제로 잠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인데 병원에서는 수술은 잘 됐으니 퇴원을 하라고 하라고 합니다. 택시쪽과는 아직 어느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 거동도 불편하고 아직 어깨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퇴원을 통보하는 병원에서는 나와야 하는건가요? 2. 택시측에서 간병비를 법적으로 지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지금 하루 6만원에 간병인고용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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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아마도 대학병원급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요한 치료를 마치고 하위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게 되며
병원을 알아 보시고 전원을 하면 되겠습니다.(입,퇴원 여부는 주치의와 상의)
간병인 비용을 인정 받으려면 추 후 소송을 통해 인정 가능하며
소송시에는 주치의사의 기간이 명시된 간병인 필요소견 및 실제 간병인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충분 한 치료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면 되겠습니다.
-간병비 인정-
http://www.sagohubusan.com/3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