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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4 05:13
목디스크 판정후 처리
조회 수 514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서영숙 |
성별 | |
생년월일 | 1974-01-01 |
연락처 | 010-3956-3890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 근무 |
사고일시 | 2012.02.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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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목 디스크 수술은 안함 2월 28일부터 현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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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월 28일 새벽 올림픽대로에서 3중충돌사고가 났습니다. 급정거 한 택시를 보고 바로 정차를 하였는데 뒤에서 5톤 탑차가 바로 충돌을 하였습니다. 그 충격으로 앞의 택시까지 충돌하는 사고였습니다. 제 차는 폐차를 하였구여... 처음에는 3주 진단이 나왔구여, 3월 12일 MRI촬영을 하였더니, 목디스크가 심하다고 하더군여.... 뼈가 많이 밀려서 신경을 누르고 있다고도 하구여... 3주 진단이 더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목디스크로 장애진단을 받을수 있다고들 하던데, 정말인가여? 그렇담, 합의는 언제 진행을 해야 하는건가여? 제가 일용직일을 하다보니, 일을 안하면 보험사에서 산출되는 부분이 정말 적더라고여,.. 장애진단은 6개월후에나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동안 일은 못하는건가여? 합의를 안본상태에서 퇴원후 통원치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일을 조금씩 다녀도 되는건지... 너무 두서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그리구 상담은 꼭 방문을 하여야만 하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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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충격이 크지 않았다면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은 기왕증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후유장애진단은 사고 후 6개월에 평가될 수 있지만
기왕증이 많다면 보상에 기여하는 바는 극히 미약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소득이 높으면(세금신고소득기준 월 300만 이상) 기왕증이 있더라도 소송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소송으로 접근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