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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4 07:00
중앙선침범 사망사고 합의금(음주판정 미정)
조회 수 392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이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53-02-13 |
연락처 | 016-553-1458 |
직업 및 소득 | 주부/농사 |
사고일시 | 2012.03.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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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500만원 (위자료 4500만원, 장례비 300만원, 상실수익액 약 37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수술없음 입원없음 응급실도착전 사망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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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피해자 0% 형사건은 수사중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는 중앙선침범에 1차 충돌후 2차충돌하여 사망사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음주는 아직 수사중(혈액검사결과 안 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조수석에 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직원과 만나 보았습니다. 정말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합리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일이 다 있나 싶습니다. 소송을 했을땐 어떻게 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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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을 두고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 사항 및 향후 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
가해차량이 중앙성침범이 확실하고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 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무과실이 확정적 입니다.
2.소득.
피해자가 본인명의의 경작지가 있고 실지로 농업에 종사 한 부분이 입증 된다면
농촌일용 (여)노임이 적용될 것인데 금액은 월 약 127만원 정도이며
그 가동연한은 63세나 65세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63세로 인정된다면 이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약 3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가동연한은 조금의 쟁점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위자료.
보험사에서는 약관기준의 위자료 무과실 기준 4천5백만원을 적용하지만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소득,과실등을 감안 한다면
소송시에는 무과실 기준 8천만원 정도를 인정해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자료는 재판부의 재량 및 직권으로 판단하나 당 법인의 많은 소송수행 경험칙상)
상실수익액의 차이는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사고당시 나이에 따라 도시일용노임 단가를 적용하여
4년의 상실수익액을 적용 하기에 농촌일용노임 보다 도시일용노임단가가 높고 가동연한을 4년(48개월)을
모두 인정 하기에 상실수익액에서는 소송시 보다 조금 더 높아진 것입니다.
4.향후대안.
본 사건은 소송시 위자료에 대한 차이가 약 3천만원 정도 나기 때문에
소송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참고로 가해자측과 있을 형사합의는 금액이 결정되면 저희 홈페이지 양식의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가해차량 보험사에 하셔야 함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참고 하시면 충분한 이해가 되실것 입니다.)
본 사건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할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할 사건 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본 법무법인에서는 형사합의 대행업무도 함께 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유가족 측에는 많은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형사합의 대행 및 상황에 맞는 진정,공탁금회수등의 일체의 업무 대행)
상세한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상담하시기 바라며
내방 전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후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