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계약직으로 2틀째 근무한 날(3/5월요일) 퇴근길에 집에 다와갈 즈음 승용차가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내리기 위해 서있던 저는 일자로 세워진 철봉에 등과 머리 골반을 부딪혔고 후에 수습하러 오신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x-ray를 찍었습니다.
당시는 사고에 놀라 허리가 경직된 상태라고 말하셨고 더 정밀한 검진은 다음날 받을 수 있으며 입원하고 싶으면 할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리 통증이 심하지 않아 귀가했습니다.
다음날 선생님께서는 골반부가 아플거라는 말씀만 하시고 별다른 말씀 없으셔서 큰 병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 집에서 찜질만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 회사에 출근했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근처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목요일 점심시간이 지나고 통증이 심해져 앉아 있기 힘들어 응급실에 갔던 곳으로 찾아가 mri를 찍고 입원했습니다. 일요일까지 집중 치료를 받고 퇴원할 생각이었으나
일요일 새벽 극심한 통증에 잠도 못자고 진통제와 주사를 처방 받고 겨우 쉴수 있었습니다.
회사에 연락하니 일주일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셨고, 일주일 이상 공석으로 둘 수 없어 치료가 길어지면 새로운 사람을 구해야 할 거라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번주 안으로 퇴원할 생각을 가졌으나 다시 오늘 새벽 통증이 심하고 진통제를 맞은 후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어떤 자세를 취해도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찾아가니 디스크가 부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셨고 한 2-3주 지켜봐야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병력은 없습니다.
알고싶은내용 |
1. 아직 월급을 타지도 못했지만 이미 약 4일정도 일한 상태인데 퇴근시간에 일어난 사고라 산재를 받을 수 없을지요? 2. 산재를 받는다면 산재는 같은 건에 대해 중복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던데 보험사와 산재 둘중 한 곳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쪽이 좋을까요? 3. 회사를 계속적으로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제가 의도한 일이 아니어서요 4.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손해를 본 임금에 대해서는 80%내에서 보상이 이루어 질 거라고 하셨는데 어떤지요? 제가 만약 입원중에 회사에서 짤린다면 더이상 급여에 대한 보상을 이루어 지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짤리더라도 급여 보상이 지속되나요? 5. 합의금은 어느정도 가능할까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계속 아픈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사무직인데 현재는 1시간도 못 앉아 있을 정도로 골반과 허리 통증이 심합니다. 6. 오래있을 줄 모르고 상급병실에 있다가 1주일이 지나 개인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는데 현재 병원은 대기 인원이 많아서 옮길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작은 병원으로 입원하는 게 문제되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며칠 텀을 둬도 될지요? 7. 회사를 계속 적으로 다니고 싶은데 퇴원 후 다시 다니다가 재입원한다면 제가 받을 보상금이나 기존에 계속 입원했을 때와 다른 점이 생길까요? 8. 통증이 지속되면 재판정 요구를 받았는데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받으면 합의금이 변동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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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요에 대하여
1,2. 회사에서 제공된 차량이 아니라면 산재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회사측와 논의하실 내용입니다.
4. 보험사 지급기준상 80%로 지급이 되며 퇴사처리 되어도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인정이 됩니다.
5. 치료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경우 150만원 내외로 예상되어 집니다.
(도시일용기준)
6. 전원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7. 크게 다른점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8.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향후 부상의 경과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많으므로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