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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6 02:40
앞지르기 위반 사고입니다.
조회 수 368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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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순기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192-8766 |
직업 및 소득 | 190만원 |
사고일시 | 2011.11.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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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왼쪽 쇄골뼈가 부러졌고요 (8주)나왔습니다. 지금은 수술하고 퇴원하였고요 퇴원후 목,허리,등,어깨가 아픈상태이고요 1년뒤 핀제거 수술을 받아야된다고 하네요 입원기간은 2011년11월9일부터 2012년 1월 19일 퇴원하였고요 지금은 통원치료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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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차로 초등학교앞 좌회전 하던중 뒤에서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 위반으로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11대중과실 포함이라는 경찰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버스공제조합 가입된 버스인데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소송중 이라는데 소송은 언제까지 기간이 있는것인지요 버스가 가해차량이라고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소송중인데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5개월쨰 버스공제조합에서 연락이 없네요) 위 사고의 경우 합의금은 보험금에 포함되어 나오는건지 아니면 따로 가해자와 합의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총 보험예상 금액도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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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소송이라면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형사합의에 대해서 가해자가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형사처벌로 끝이나며
따로 민사손해배상금에 책정되진 않습니다.
배상금에 대해서는 귀하의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에 문의주신
내용만 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18% 한시 3년 이라 가정하고 과실은 0%
라고 보았을때 소송시 약 2,000만원 정도로 예측되어 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