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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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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중호
성별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1-585-5572
직업 및 소득 대학생신분
사고일시 2012.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지금 합의가 안되어서 민사로 손해배상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근데.. 영구적인 장해가 남긴 했지만. 담당 의사분이 아마 장해진단의 범위는 아닐꺼라고 하네요.
장해진단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은 조금의 장해율도 지급받을수가 없나여???
?
  • ?
    사고후닷컴 2012.03.18 01:17

    2012년 1월 사고라면 절단,실명등의 확정적인 후유장애가 아니라면

    현재 후유장애를 확정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법률적 의미 또한 없겠습니다.

    장해진단의 범위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 인지는 모르겠으나

    후유장애는 사고 발생 몇달만에 앞서 설명드린 특수한 진단내용이 아니라면 치료 후 환자의 상태가

    충분 한 치료 후 고착되는 시점 정형외과적인 부분은 통상 6개월 이상 경과되는 시점

    그 밖의 신경외과,신경정신과적인 평가는 수상일로 부터 1년 혹은 그 이상의 시점에 평가

    되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상세한 내용이 없어 더 이상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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