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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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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3.20 00:11

상담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25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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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유나
성별
생년월일 1933-00-02
연락처 010-9308-0320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 되지 않았지만 마을에서 구멍가게 월 60만원 정도
사고일시 2011 12 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 12주

경추 7번 제거술 , 6번경추와 1번요추 유합술,또 한가지 더있는데 기억이...잘 안납니다 진단서가 지금 없네요 입원기간 12주(현재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희 과실은 없네요 택시타고 가다가 스타렉스가 택시를 받았어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80세이신 노모가 택시를 타고 가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셔서 세금신고를 못했을뿐  기재한 소득이 있었구요

건강하셔서 왕성한 활동을 하셨습니다(요리강의와 농악)

사고후 경추골절 유합술을 받으셧고 영구장애가 된다고 합니다

보상을 받게 되면 얼마나 받을수 있으며  소송하려면 언제 진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3.20 00:45

    본 사건에 있어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 사안들을 정리해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소득.

    소득의 인정은 세금신고소득을 기준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다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즉 통장입출금내역서,급여대장,관련자격증 보유 유/무 등...
    이 부분이 입증되면 소득이 인정 될 여지가 있습니다.


    2.후유장애.

    연세가 있으셔서 부상부위에 기왕병력 유,무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며
    여자분의 경우 골다공증 유,무도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부상부위의 과거 치료경력등도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왕증이 전혀 없는 경우 경추6번 및 요추1번의 유합술의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율을 경추 27% 요추1번 32% 병합하여 약 50%의 노동능력 상실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3.예상판결금액

    기왕병력이 전혀 없고 소득이 인정 된다면 약 4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기왕병력이 있거나 소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금액에서 하향 평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저희 법인의 경우 바로 소송)

    소송전합의 혹은 소송으로 인한 합의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본 사건 소송은 수술 후 6개월에 즈음하여 소장을 접수하면 원할히 진행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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