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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관오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398-6440 |
직업 및 소득 | 3000만원 |
사고일시 | 2010.3.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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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약 150만원 = 위자료9급 25만 + 휴업손해 9일 35.5만 + 통원지료비8.8만 + 성형치료비61만 + 치아레진12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택시를 타고 가는 중 옆에지나가던 화물차가 눈길에 미끌어저 충돌한 사고 입니다. 전 손님으로 타고 있었고요. 사고 당시 입술밑 부분이 찢어지고(피부 관통),(전치 : 3주) 치아 2개가 경미하게 깨졌습니다. (전치 : 1주) 회사 출근관계로 병원에는 9일간 입원하였습니다. 2년여가 지난 지금, 치아는 경미하게 부러져 큰 문제 없으나, 입술밑에 난 상처는 없어지지 않고 3~4cm 의 흉터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대학병원에서 성형치료를 꾸준히 하였으나, 더이상은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였으며,만약 성형을 한다고 했을시 치료비는 약 230원 추정된다고 합니다 : 대학병원치료비추정서끊음) 더이상 치료도 안되고 해서, 사고화물차가 가입된 화물공재고합과 합의를 하려했으나, 15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아래 세부 제시금액 참고) 얼굴에 난 흉터는 더이상 좋아지지 않고 평생 가야하는데, 화물공재조합에서 하는 소리가 찢어지거나 하는 것은 9급이라 뼈가 부러지는 7급보다 위자료 책정 금액이 낮다는 둥 원론적인 이야지만 하네요(뼈야 붙으면 그만인데) 합의하기 싫음 알아봐서 고소를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도 하고.. 참고로 저는 합의금으로 2000만원 요청했습니다. (얼굴인상이 험악하게 바뀌어서 사회생활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한 개인이 조합을 상태하기도 힘들어 이렇게 자문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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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화물차 100% 일듯 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위 내용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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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