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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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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호산 |
성별 | |
생년월일 | 1978-01-05 |
연락처 | 010-4169-2017 |
직업 및 소득 | 월250~260 |
사고일시 | 2012. 3. 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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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의사가 2주정도 경과 지켜보자고 했고, 초진주수는 아직 모름. 수술은 안했고 입원4일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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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 접수는 안되었고 무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조수석에 피해자가 한 명 더 있으나 병원에서 보험사 눈치를 보는지 저만 MRI까지 검사를 하고, 조수석 피해자는 엑스레이밖에 안찍은 상태입니다. 차량 견적이 600만원이나 되는 사고인데, 다행히 둘 다 외상은 안입어서 목, 허리, 무릎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 1년6개월 된 새차가 견적이 600만원 나왔다면 차후 그 차를 팔때(다른 차로 바꿀 예정임) 사고차량이라는 손해를 감수해야할텐데 그 부분도 합의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 2. 피해자 둘의 상황이 같지만 저만 더 검사를 했다는 이유로 합의금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는지. (병원측은 추가 정밀 검사는 보험회사에사 방문하면 상의하자고 함.) 3. 피해자 중 한 분은 아기 엄마라서 정신적 고통이 더 큰데 위자료청구에 반영이 될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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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물.
저희 법인에서는 대물에 대한 상담은 제한하고 있으나
보험약관 상 기준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차량을 신차로 교환해 줄 만큼의 손해배상금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검사를 더 했다고 손해배상금액이 많아 지지는 않습니다.
3.정신적 고충은 위자료에 반영될 수 있으나 이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험약관상 기준에 의한 획일적인 위자료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