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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6 05:19
후미추돌 상대방 과실100프로,초진3주,5주입원,현재 통원치료중 입니다.
조회 수 549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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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경은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063-2518 |
직업 및 소득 | 헤어디자이너(경력13년) 샾 운영도 했었음. 현재는 지병으로 쉬고 있었음. 야간대 휴학생.(복학 예정이였으나,교통사고로 휴학 연장) |
사고일시 | 2012년 2월 1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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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65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3주(경추부 염좌,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흉추의 염좌 및 긴장,골반 염좌,좌측 견관절 염좌,뇌진탕) 입원기간:5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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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후미추돌.가해자 100프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심한 백혈구 감소증으로 인해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2월15일날 골수검사 날짜를 받기로 예정중이였는데 2월 13일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15일 서울대 병원 진료일날 선생님께서 우선 교통 사고도 당했고 몸 상태가 호전 되어야 골수검사가 가능하다 하시어 날짜는 계속 미뤄지고 우선 몸 상태가 너무 안좋아 15일 저녁부터 5주간 입원 해 있으면서 물리 치료와 포도당 그리고 기운이 없어서 제 자비로 영양제(3회)를 맞으면서 치료에 임하였습니다.(백혈구 감소증으로 인하여 항생제 투여와 소염제 투여가 안되는 상태고 감염 위험으로 외출도 삼가해야 하는 상태 였습니다.호전이 안되어 선생님께서 2주 연장 해 주셨구여.그리고 현재 통원 치료 중입니다.(물리치료만) 그리고 제가2년간 휴학으로 인하여 골수 검사후 이상이 없으면 올해 복학 예정이였는데 이로 인해 계속 날짜가 미뤄짐으로 인해 (2월23일)휴학계를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억울함은 보험회사 측에 충분히 얘기한 상태 였습니다. 자동차도 (모닝)범퍼교환외에 트렁크 바닥 패널 판금에,좌우램프 탈착및 교환,리어휀다(우)교환,트렁크룸내 트림(우)탈착 외에도 많은 부분을 판금 도장 처리 하였습니다. mri상 이상은 없었으나 아직도 목과 어깨 등과 허리 꼬리뼈 통증이 있어 통원 치료 중인 상태 입니다. 퇴원하기 몇일 전 제가 보험 담당자분께 사고로 인해 너무 억울하니 특인처리 하여 보험금을 산출해서 와 보라고 했더니 165만원을 제시 하더라구여.저는 인정 할수 없는 금액이고 차라리 소송을 걸겠다고 헸습니다. 그러니 그럼 "소송 거세요!"라고 하시면서 가시더군여. 여러군데 문의를 해 보았는데 이런경우 정신적 피해보상 쪽으로 더 받을수 있다.어느곳에선 인정이 안된다(교통사고 부분만 됨.) 말씀들이 모두 틀리 시더라구여. 제 상식으로도 민사쪽은 정신적 피해 보상이 포함 될거라고 생각 됩니다. 직업은 헤어 디자이너지만 어차피 지병으로 쉬고 있었기에 도시일용 노임으로 받겠구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병실에 있으면서 정말 여러 분들께 정말 스치는 정도의 경미한 나이롱 환자들도 150~300까지 받더라란 얘길 들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가입되 있는 보험회사측(보상 담당자 분)께 문의를 드렸었는데 차라리 소송을 걸라고 하시더라구여. 제가 욕심이 많아서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 하는 것도 아닙니다.친절하게 적정수준을 말씀 해 주셨다면 합의 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골수검사를 하여 병명이 없다면 빨리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였으니까요. 가능하면 보험 회사측으로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기한이 걸리고 많은 금액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소송 진행 가능여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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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소송실익이 거의 없을듯 합니다.
소송은 감정으로만 진행 하기에는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가급적 보험사와 원할히 협의점을 찾아 보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소송실익이 없는 이유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