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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10:01
디스크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60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진운 |
성별 | |
생년월일 | 79-01-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의류소매) 월200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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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5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2주 디스크진단.. /무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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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80%/20% 본인과실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후 방사통으로 6개월째 통원치료중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진료기록 열람 동의후 후유장애 진단 받으면 위금액을 보상한다고함.. 진단없을시 200에 합의후 추후 후유장애 발생시 추가 합의금 산정.. 이 경우 과거 치료경력이 있을 경우 보험금 산정에 있어 많이 불리한가요.. 과거 치료경력있고 병원에서도 퇴행성이라고 하네요. 디스크 진단 만으로 보통 기여도50에 한시장애 2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데 제 경우 반드시 진료기록을 넘겨줘야 하나요.. 진료기록을 넘겨주지 않아도 진단명으로 위금액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후유장애 진단후 보험금 지급받으면 보험사에 기록이 남는다는데 이 기록이 제가 일반 상해나 실비보험가입시에 불리하게도 작용되나요... 그리고 후유장애로 보상지급시 상실수익액으로 되는데 이경우는 향후치료비는 빠지는건가요.. 보상직원이 후유장애진단으로 보상시는 향후치료비는 제외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맞다면 통원치료비도 제외인가요...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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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은 과거 치료경력이 없더라도 기왕증이 인정되는 부상명 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와 합의시에는 의료기록을 열람시켜 주는것이 일반 적이며
후유장애보상이 이루어지면 보험사는 그 기록을 공유하여 추 후 기왕력으로 인정되어
보험금이 삭감 혹은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후유장애를 인정하면 향후치료비를 인정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이며
소송시에는 후유장애가 인정 되더라도 감정의사의 향후치료가 필요한 소견 이라면 향후치료비를
인정하게 됩니다. 본 사건은 소송으로 접근하기 어려움이 있으니 원할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
http://www.sagohu.com/s5_faq3/43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