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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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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상석
성별
생년월일 1982-11-12
연락처 010-2459-6753
직업 및 소득 3240만원
사고일시 201203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릎 및 발목 염좌
20일 사고 발생즉시 병원 이송(가해자 차량) 병실이 없어 하루 응급실 대기 21일 입원 수속후 24일 회사업무로 인해 퇴원
1주일간 통원치료중 통증이 지속되어 4월 3일 진단 병원에서 외래후 추천 병원으로 재입원 4/4 ~ 4/9일 오후 퇴원.
(병원측 말로는 중간 퇴원했던 전례때문에 더이상 입원이 힘들다고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신호 무시 진입 하다가 사고)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질문드리는 사고 피해자 입니다

금일 퇴원을 하고 나면 당분간 물리 치료나 한방 치료를 더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점은

1. 처음 진료시 나온 진단은 변경이 불가능 한건가요? (입원후 2주간 안정가료라면 총 3주 진단인가요?)
2. 계속 통원치료를 하다가 합의 할 생각 입니다만. 다른 분들과는 달리 보험사에서 따로 연락이 안옵니다. 문제는 없는건지요?
3. 제 휴가를 신청하고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연차 휴가에서 모두 사용)  합의금의 적정선이 궁금합니다.
 (반깁스 상태로 출퇴근을 하다보니 통증이 심해졌고 병원 외래 등으로 인한 교통비, 반깁스 등의 자재비, 증명서 발급비, 사고당시 제 물품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4. 추가로 입원이 원래 불가능 한건가요?
5. 경찰 신고를 하는것이 옳은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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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4.10 01:40

    1.진단은 주치의 소견으로 발급되는 것이며 초진기간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 하면 됩니다.

    2.문제없습니다.

    3.물품파손은 입증서류를 갖추어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며, 그외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또한
    입증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입,퇴원은 의사선생님의 판단 입니다.

    5.가해자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신고를 안해도 무관하나
    11대중과실인 경우 형사적인 처리 문제라면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 및 기타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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