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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7 04:48
교통사고(뺑소니)관련 질문입니다.
조회 수 233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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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종민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575-0123 |
직업 및 소득 | 연 3,000만원 회사원 |
사고일시 | 2012.04.14 03: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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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3주 교통타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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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일시 새벽에 대리운전을 통해 차량 동승 운행 중 반대차선 정차중이던 택시가 후미추돌을 당하고 중앙선을 침범, 본인차량 운전석 휀다 부터 조수석 뒷 휀다까지 추돌하여 뒷바퀴 축등이 부러지고 운전자(대리운전) 기사및 조수석 동승중이던 저까지 피해를 입었고 뒤를따르던 차량과 정면 추돌하여 운전자및 동승자 3명이 부상, 택시 승객등이 부상을 당한 사고입니다. 택시를 추돌한 차량은 사고 후 즉시 도주하여 행방이 묘연하며 차량번호 추적결과 무보험 대포차로 확인 되었습니다. 현재 본인은 경미한 타박상으로 병원 X레이 촬영 등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출퇴근은 가능하나 업종이 유통업에 종사중이라 업무에 다소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본인차량은 현재 수리견적 560만원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헌대 최초 경찰서 조사 후 보험회사 직원들이 1차적인 가해자가 도주하여 중앙선을 침범함 택시회사에서 보험 접수하여 1차적으로 차량수리비, 병원비등의 비용을 지불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택시회사, 택시공제조합에서는 보험처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며, 본인또한 자차보험등이 가입되지 않아 어쩌면 본인 자비로 보험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택시또한 피해자이나 사고의 원인이 택시의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야기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차량을 교체할 비용이 없는 상황이라 폐차를 할수도 없고 견적이 너무많이 나와서 방법이 없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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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제조합에서 보험처리를 하여주고 가해차량 에게 구상 하는것이 가장
좋겠으나 여유치 않은 경우에는 가해차량 운전자 에게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단, 구체적인 사고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