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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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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민혜 |
성별 | |
생년월일 | 1986-01-01 |
연락처 | 010-7700-8092 |
직업 및 소득 | 150만원 |
사고일시 | 2012년 3월 2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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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 족관절 및 족부 압궤손상. 좌 족관절부 외측측부인대부분파열. 혈관절증. 좌 족부 염좌. 혈성 골좌상. 좌 고관절부 염좌. 좌 무릎관절 염좌. (초진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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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택시가 문이 열린채로 출발하여 왼발전체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전문가님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택시가 문이 열린 상태에서 출발하여 순쉽간에 발목 전까의 왼발전체를 밟고 지나가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3월22일에 입원하여, 4월 23일 까지는 병원에 입원하도록 보험사와 이야기 되었고, 추후 경과를 더 보고 퇴원일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합의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금액은 어느정도 제시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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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관계된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사 지급규정상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우며, 합의시점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대로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잔존 여부를 확인하신후 합의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본인급여에 따른 휴업손해금과 위자료는 약30만원
향후치료비는 합의당시 보험사와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