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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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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통근면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479-4952
직업 및 소득 도시 일용 노임적용
사고일시 2009.1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본문에 나와있는것과 같이 나홀로 소송중인데요

제가 작년 2010년에 보험회사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하여 민사 재판중에 있습니다.

소송당시 2010년도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어서 도시 일용금을 적용하여 청구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인데요 법원서 화훼권고 결정이 나서 2주 이내로 이의 제기해야 하는중에 있습니다.

4월 31일까지  이의 제기를 해야 하는데요  현재 공무원 시험을 본상태라

합격을 위해 필시 시험 합격자/ 면접 (5월 10일경) 이후 합격자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질문 사항입니다.  

1. 최종 합격을 위해 면접을 해야 하는데요 그전에 이의 제기 사유로 "직업 변경(청구원인 변경)으로인한  
    이의 제기" 사유가 될수 있는지요 ?  

2. 만약  법원에서 이의 제기를 인정하였으나 재거 불합격으로 인한 청구 원인 변경 으로 인한 이의 제기가 사항이
   되지 않으면 회훼권고 금액이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 되는지요? 

2. 마지막 남은 공무원 시험 면접후 공무원 9급 시험에 합격 한다면  도시일용금 기준 보상 금액보다 늘어 날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요 (장해율 9.7퍼센트 영구 장해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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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4.23 11:31

    사고당시 시험 준비 중 이었다면 사고당시 소득은 무직자(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될 가능성 높습니다.
    물론 영구장애가 인정되어 소득에 대한 장차 증가분이 확정되어 즉 시험이 최종 합격 된다면 
    소득에 감안 될 수 있겠으나 인정 여부는 불투명 합니다.

    즉 영구장애라 할 지라도 사고당시 반드시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음이며

    법원의 입장은 사고 당시의 소득인정이 원칙이고

    장래의 인상된 소득이 인정 되려면 특단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판결까지 진행하여 법원의 입증을 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사고당시 합격을 해 둔 상태라면 인정여부는 고무적이라 할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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