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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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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피해자 |
성별 | |
생년월일 | 1988-01-01 |
연락처 | 010-8426-0801 |
직업 및 소득 | 세급신고되는 소득은 없습니다. |
사고일시 | 2012년 2월 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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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월 사고는 260만원 / 2월 14일 사고는 1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월 사고는 3주입원하였습니다. 2월 14일 사고는 5일 입원하고 현재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받고 계속 통원치료중입니다(대학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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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2012년 1월 경 사고 (가해자과실100%) 2012년 2월 14일 사고 (가해자 과실 100% 횡단보도 녹색등)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월에 제가 길가는 도중 다가오는 차에 오른쪽 어깨와 팔꿈치를 부딫히고 3주입원하여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260만원 합의금 받고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 횡단보도에서 길가던중 갑자기 차가 후진을 하여서 발을 밟고 사이드미러로 손목을 쳤습니다. 통증은 생각보다 가벼워서 5일정도 입워하고 치료받았고 150만원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합의볼 당시 제가 입원하였는데 계속 사고당시의 악몽을 꾸고 해서 정신과 얘기를 언급했는데 우선 합의보고 치료받고 청구하라는 보험사 직원말을 듣고 합의보았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대학병원 정신과 다니면서 치료받고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해주지않습니다. 후유증으로 다시 합의볼수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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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한듯 합니다.
후유장애로 인정을 받으려면 외상성 스트레스의 경우 사고 후 1년 이상의 경과 시점에
신체감정을 통해 청구 할 수 있습니만 소송시에는 신체감정료가 600만원 전후 발생 되기에
섣불리 접근 할 수는 없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