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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30 21:47
밑에 글쓴이입니다.
조회 수 217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혜림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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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래 답변 감사합니다. 정부보장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대행하는걸로 알고 있어 저희 보험사 직원분이.. 하는 말로는 형사 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를 보험사로 보내지 않을지... 가해자가 형사 합의시 병원비+휴업급여 나오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저희한테 구상권이 청구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조로 200만원을 제시할 경우.. 병원비+휴업지급액이 400만원이라고 가정하에.. 저희는 200만원을 형사 합의금조로 받고 나머지 200만원은 보험사가 가해자엑 청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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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쓴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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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은 합의금이 전액공제 되기에 채권양도가 필요치 않으며
정부보장 사업의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귀하가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