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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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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봉봉이 |
성별 | |
생년월일 | 1960-00-00 |
연락처 | 010-4533-4353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월 200으로 책정됨 |
사고일시 | 2012.03.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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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전치3주후 4주입원(총7주)/수술x/입원기간 7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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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음주로 인한 과실치사로 가해자 100프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2년 03월 12일 새벽 5시경 시속 80km로 정상운전중 음주 차량이 충돌한 사고임. 피해자차량 /가해자차량 둘다 폐차됐고 피해자는 전치 3주진단을 받았으나 허리 디스크초기증세와 목의 통증으로인해 4주 추가입원을 함. 총 7주의 입원을 하였고 아직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없음. 현재는 퇴원을해서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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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종료된 후 입원기간동안의 휴업손해 및 위자료로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디스크의 경우 기왕병력으로 인하여 소득이 높지않은경우(세금신고소득 월소득 300만원이상)를
제외하고는 소송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다만 소송실익에 무관하게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기여도 및 기왕증을 판단 받겠다는 의미라면 소송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agohu.com/s5_faq3/43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