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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오토바이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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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명대용 |
성별 | |
생년월일 | 88-00-00 |
연락처 | 010-9401-4414 |
직업 및 소득 | 아르바이트생 |
사고일시 | 2012년 4월 28일 19시 5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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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미정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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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80 피해자 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대인은 입원하여 처리가 될것으로 예상되지만 전 미스터피자점주구요 오토바이는 당연히 영업용으로써 굴려야하는데 넘어지면서 끌렷으니 끌린부분 전체에대한 판금도색이나 케이스를 갈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디 신고할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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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을 소송으로 접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가해차량이 공제조합 이라면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