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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4 21:15
사망사고에 대한 민사소송 여부
조회 수 257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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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우혁 |
성별 | |
생년월일 | 1942-00-00 |
연락처 | 010-2836-1120 |
직업 및 소득 | 없음 |
사고일시 | 2012.02.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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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83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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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피해자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버지(70세) 께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측에서 진입하는 버스와 충돌후 한달여 중환자실 치료중 사망하셨습니다. 보험사에서 피해자 과실이 없으니 위자료와 일실보상, 장례비 들을 합하여 위와 같은 금액을 제시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경우 소송을 하는것이 좋은지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것이 좋을지 애매합니다. 민사소송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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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 무과실에 소득이 없음이 확실 하다면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형사합의 채권양도 통지 했을 경우) 8천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시 일반적으로 10%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어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