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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8 02:26
음주.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
조회 수 267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정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614-2009 |
직업 및 소득 | 현금 수령 / 소득증빙 안됨 |
사고일시 | 4월2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4주 진단 수술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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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정차후 좌회전 신호 받고 기다리던중 후방에서 오던 차량이 멈추지 않고 충돌 내려서 가해차량 살펴보니 운전자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정신 없는 상태. 가해차량 앞범퍼및 앞유리 파손 상태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악셀을 밟고 있었음 경찰에 신고 하려 차량에서 내려 헨드폰 가지러 간 사이 도주 다행이 차량뒷번호 4자리와 차종 확인으로 경찰에서 가해 운전자 잡음 현재 4주 진단에 차량(뉴sm3) 350만원의 수리 견적 받았고, 가해자는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의 형 이라는 사람이 합의를 보러 옵니다. 현재 3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적정 한 것인지, (가해자의 형이라는 사람은 1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합의금의 적정선이 얼마인지 자문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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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정도면 적정 타당한 합의금액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agohu.com/s5_faq/4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