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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8 23:49
어린이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642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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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현근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496-2812 |
직업 및 소득 | 없음 |
사고일시 | 2010.07.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3개월 이상 골반 골절(3개월 이상), 왼쪽 발목 타박상(6주 진단) 입원 2일 (유아라 보채고 해서 중간에 바로 퇴원하여 통근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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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가해자가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친 경우이고, 자동차가 아이를 지나가서 아이의 골반 골절 및 발목, 머리, 팔 등 타박상이 생겼고, 발목은 아직도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치료중에 합의를 하자고 하였으나 아이가 평생 장애를 가져갈 수도 있다는 병원의 얘기가 있어서 치료 끝나고 합의하겠다고 하였고, 그 이후에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정형외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골반 골절을 나중에 확인하여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처음 정형외과에서는 보험을 적용하였지만, 대형병원 다닐때는 사비로 병원비를 냈었습니다. 치료 후 1년이 경과한 다음 골반 및 성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사를 하였고, 정상임이 확인되어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1) 언제까지 합의를 해야 하는지? 질문2) 합의금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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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멸시효.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마지막 치료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해준 날 부터 3년 입니다.(사고일자 기준이 아님)
2.손해배상.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손해배상금액의 결정적인 변수는 후유장애 입니다.
후유장애가 없다면 위자료,간병비,흉터에대한 향후치료비만 인정이 되며
본 사건의 경우 후유장애가 없다면 흉터에대한 향후치료비를 제외하고 300~500만원의 판결이 예상됩니다.
3.향후대안.
아이가 후유장애가 있을수도 있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후유장애를 좀더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할 것이나
현재 어떤 의사가 보더라도 완치가 되었다면 후유장애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아직 어리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합의는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