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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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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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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5.09 03:05

교통사고 합의진행

조회 수 2877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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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조윤호
성별
생년월일 11-00-00
연락처 010-2147-2151
직업 및 소득 초등학교 5학년
사고일시 2012.4.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없음(치료중)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 치료중...
다친부위:
1)뇌수술(2회)
2)안면부 골절(현재 일부 맞추어 놓은 상태)
3)치아 골절(현재 3개만 남아있음)
:턱 신경 손상으로 추가 검진 필요 사항
4)한 쪽는 실명가능 있음
:신경 손상으로 추후 검진 사항
5)팔 골절
6)기관지 수술(호흡곤란)
7)뇌 손상으로 인한 순간순간 기억장애 발생 중..
:병원측 경과를 지켜보자고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너무 큰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고경위:
 ㅇ소풍으로 경주 방문 왕복 2차로에 대형버스 주차 후 버스관계자와 학교선생의 무단횡단 진행 중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승합차량(중앙성 침범/한쪽 차량 버스 막음)과 충돌

질의내역:
 ㅇ경찰관계자 교차로로 11대 과실에 해당사항없음. 버스측도 관련없음. 학교측에 배상요구
    (질문1: 가해차량은 개인합의도 없고,구속도 안되는 것인지..?)
 ㅇ제 판단으로 버스가 차선을 점유했으나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하고, 신호등도 없는 도로(일반도로)를
    교차로로 간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ㅇ가해차량,버스,학교 모두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이 필요 할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질문2: 모두 합의를 보아야된 것이 아닌가요?)
 ㅇ질문3: 앞으로 어떻게 진행야 될지..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 해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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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5.09 04:35

    쾌유를 기원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을 중점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형사적인 문제.

    -중앙선침범 여부:중앙선 침범은 대항차선의 차량과의 사고일때 해당이 됩니다.
     즉 본 사건은 중앙선침범에는 해당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상해 해당:그러나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해 운전자는 형사적인 책임을 면치 못 할 것입니다.

    -그 외 버스측,학교측의 형사책임: 버스측은 책임이 없으며 학교측은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가 될 수 있겠으나
     이 부분은 경찰서에 문의를 하시는게 정확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민사적인 손해배상.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 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사무실을 법정대리인으로 선임 하셔서
    형사사건 및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대리(소송대리 포함)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 유사한 사건으로 저희 법인에서 판결을 받은 사건이 근간 각 언론매체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뉴스 코너를 보시면 언론보도자료가 안내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2.05.09 05:56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건개요에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해 보이나
    사법기관 에서 중과실 여부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하여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경우에 해당됩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아이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추후 후유장해 여하에 따라 다르겠으나
    이중보상청구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피고를 누구로  특정할 것인가만 정하면 됩니다.


    현재 중상의 상태에 있으므로 손해배상금에 있어 보험사 에서 친절히 합의금을
    챙겨서 드리지는 않기에 제대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 하시려면 초기부터 교통사고전문
    로펌의 조력을 통하여 법률적대응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현명한 결정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빨리 침상에서 일어나서 쾌유되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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