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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9 05:55

근재에 대해

조회 수 367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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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승국
성별
생년월일 7605-07-01
연락처 010-5680-2315
직업 및 소득 4대보험 미가입(집사람 요구), 약 백만원, 업주가 자유사업자로 신고해옴(집사람의 동의 구하지 않고 일방적) 계약직 간호사
사고일시 4월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인중 겉7바늘 속7바늘 앞 치아 2개 중 한개 임플란트 예정(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근로복지 공단 산재팀에서 근무지 조사 그러나 과실률 알수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집사람(계약직간호사-4대보험 집사람요구로 미가입))이 근무처(병원)에서 다쳐서 이번에 산재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업주쪽 100%로 과실입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후 과실률을 어떻게 했는지 알수없습니다.  사고당일 업주측 요구로 경찰도 다녀갔다고 함. 사고는  근무지 선반의 물건이 갑자기 떨어져서 다쳐 그날 이후로 출근은 못하고 집사람 의사로 자연 퇴사했습니다.

  근데 인중쪽 꽤매서(겉 7바늘, 속 7바늘),흉지고, 앞치아 중 한개는 곧 신경손상으로 임플란트(개인치과 기준150여만원)를 해야 한 다고 합니다.

  업주는 집사람을 자유사업자로 신고했지만 산재 조사후 산재승인이 떨어지긴했는데,

  문제는 성형쪽과 임플란트는 비급여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라 산재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업주는 5월 종합소득세 자유사업자로 신고하라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등기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직 처리안함. 

 

   근재를 알아봐야 할거같은데  근무처에서 근재보험을 들었는지 안들었는지도 모르겠고  근로계약서를 쌍방간에 작성하지 않아 소송시 승산이 어떻게되는지 보상금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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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5.09 19:29

    산재를 초과하는 범위는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근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근재보험으로 대처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사건 민사적인 손해배상 예상금액은 500만원 전후로 예상되며

    이 중 산재로 처리 받은 내역이 있다면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대법원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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