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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6 01:18
아래 질문 답변에 궁금하여 2차 질문 드립니다.
조회 수 222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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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백승익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943-2192 |
직업 및 소득 | 상동 |
사고일시 | 2009년 9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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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동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장해율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장해율이 안나올 수 도 있는건가요? 2. 백병원 의사에게 수차례 수술영상기록을 요구하였지만 수술영상기록은 의무보관이 아니라며 없다고 합니다. 백병월에서 수술후 의사가 병실로 문진 왔을때 분명 차트에 붙어있는걸 보았으나 지금은 그 차트에 붙어 있지 않으니........증명할 자료가 없어 뭐라고 의사에게 할 말도 없습니다. 제가 화를 내며 간호사에게 왜 없냐고 따지니 그떄서야 의사선생님이 보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자세한 관절경영상 자료를 갖고 타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이럴 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타병원에 갖고갈 의무 기록은 수술기록지 및 MRI 밖에 없는데 이정도면 진단이 가능 한가요?? 3. 보험회사 외력에 영향을 안받고 있는 병원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답답한 문제 해결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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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될수도 그렇치 않을수도 있겠지만 2차 수술까지 했다면
장해가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고당시 관절경 영상이 가장 확실하며, 그외 자료는 뭐라도 단정 지을수가
없겠습니다.
병원관계는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