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5.18 21:42
보험사와 합의를 개시하려 합니다
조회 수 234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사고가족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167-8833 |
직업 및 소득 | 소득증빙이 어려워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하려 합니다 |
사고일시 | 2009.8월 중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합의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8주 광대뼈 및 아래턱뼈골절로 수술 및 머리부상으로인한 시신경손상으로 왼쪽눈의 내사시증상 및 물체가 두개로 보이는 복시증상으로 수술하였으나 내사시증상만 완화되고 복시증상은 큰 변화없음 입원기간은 6개월이며 왼쪽눈 휴유장애진단서 26% 받아놓은 상태임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의 동생이 올해 8월이 청구기한이 만료되는때라 보험사와의 합의를 시작하려 합니다 보상금이 얼마나될까 호프만지수로 계산해본결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는 대략 파악은 되었는데요 이 금액을 그대로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도 받았습니다 그 금액까지 덧붙여서 청구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 에서 26%의 장해율을 인정하고 있는지요?
소득과 과실에 대해서는 다툼사항이 없으므로 후유장해율이
본 사간에 있어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쪽눈이 실명이 경우 24%의 장해율이 인정되므로 복시로 인하여
26% 장해율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별한 사안으로 26%의 장해율이 인정이 된다면 예상판결금은 약 1억3천
정도로 예측되어 지며, 복시증상의 통상적인 수준인 15% 정도의 장해율이
인정된다면 약 8천만원 정도가 예상되는 판결금 입니다.
장해평가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감정이 이루어 졌는지 자세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군요...
좋은방법 으로는 보험사와 최종 제시되는 합의금을 확인 하신후
재상담을 하신다면 당 법인에서 어느정도의 도움을 드릴수 있는지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법인인 경우 사망사건 이나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 경우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그 차이는
보험사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게 보통입니다.
보다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 이나 관련자료를 지참후 내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