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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9 18:43
교통사고 개인합의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92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희철 |
성별 | |
생년월일 | 1937-00-00 |
연락처 | 010-4332-9848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2년4월1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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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보험사에선 아직!!개인합의건때문에문의드립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012년4월13일 뇌출혈로인해 수술후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오지않고있습니다. 2차 수술도 해야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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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경찰서에는 사고발생후 사건이 한달이 지나면 안되는데,어머님 상황이 그러니 검사지휘후 한달연장해준다고하는데 개인합의를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5월1일부터 간병인을 고용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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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병비에 대해서는 민사손해배상 문제로 보험사간 해결해야할 문제이며
형사합의금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500~1000만원 정도이면
적절한 합의선 입니다.
보험사간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현재 두부손상 으로 인하여
개호가 필요한 상태이기에 법률적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아직 사고초기 이기에 치료에 전념하시고 앞으로 수개월후
간병비 청구 및 기타손해배상금 청구에 있어 빠른 대응을 하여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관련자료를 갖추시어 내방상담 권유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