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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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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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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5.22 08:46

자문 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16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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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수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010-4878-9917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저희오빠가 교통사고를당해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중인데
당시 가해자의 잘못된 보험 접수로 인해 보험 사기로 몰려
교통사고 잡수가 되지 않아 가해자보험의 지불보증이 거절되어
현재 저희가 병원비전액을 지불하는 상태입니다
가해자를 고소하여 검찰에 처벌을 기다리는 도중에 궁금한점이 있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1. 만약 검찰 판결이 교통사고로 결론이 나와 지불 보증이 되고
피해자의 과실여부를 따져서 어느정도의 과실이 있다면
치료비전액을 보험회사에서 부담하지않고 저희쪽도 일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와 과실에 상관없이 보험회사에서 전액보상을 해주는지요?

2. 현재 건강보험혜택을 받아 병원비를 지불하고있으나
만약 지불보증을 받고 과실을따져 저희쪽에서 병원비를 지불하게 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금액에서 지불을해야 하는지요?

이상 다급한 심정으로 질문 드립니다
답변부탁 드릴게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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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5.22 19:02

    1.교통사고로 인정되고 질문자님 측이 100% 과실이 아니라면
    즉 가해자측에 과실이 인정되면 치료비는 전액보상이 됩니다.

    2.교통사고 피해자라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해보험사측에 구상권을 행사 할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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