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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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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창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37-00-00 |
연락처 | 010-4299-8401 |
직업 및 소득 | 식당 및 의류가게(사업자등록증되어 있으며 월500만원 상당) |
사고일시 | 2011년 12월2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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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골반 장골 분쇄골절 및 치골지 골절, 양측 족부 양과골절, 우측 근위 비골골절, 우측 상완골 간부골절, 우측 견갑골 골절, 폐 혈색 전증등(초진 12주 진단,및 간병인 필요 진단등) 가해자 과실:100% 피해자 과실: 0% 입원기간: 2011.12.27~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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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2011.12.27 전북 군산시 소룡동 횡단보도상에서 발생한 저희 어머님 교통사고 관련임(가해자는 무면허자로 현재 저희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치료중에 있으며 형사합의하지 않고 재판에서 검사가 1년 금고형을 구형한 상태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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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게 되면 법률상손해배상금액이 아닌 약관기준상의 보험금 성격의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에게 변재 능력이 있다면 책임보험회사측과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청구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 부분이 여유치 않을시에는 어쩔수 없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을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하고자 한다면 가급적 소송을 통한 합의 보다는 보험사와 피해자측이
협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 받는게 바람직 합니다.
(물론 후유장애에 큰 쟁점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