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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3 16:55
교통사고 관련 문의
조회 수 229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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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근모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5103-1105 |
직업 및 소득 | 월 약 120만원 |
사고일시 | 2012년 5월 19일 오후10시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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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약 2주 엑스레이결과 뼈에는 이상 없고 전신 타박상 수술 무 5월21일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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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신호없음) 인사 사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난 5월19일 10시30분경 어머니께서 퇴근 후 집앞 횡단보도(신호없음)를 반쯤 건너시다가 흰색 Q5가 어머니의 우측면을 치어 약 3m 정도 밀려 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때는 괜찮으셔서 그런지 바로 일어나셨지만.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만 내려 괜찮냐고만 말했답니다., 어머니께서는 크게 안다쳐서 괜찮다고 하자 연락처도 없이 떠남. 다행이 지나가는 목격자 분이 차번호를 알려주어.. 아들인 제가 파출소로 가서 운전자 조회하여 연락처 및 치료를 위해서 보험 접수번호를 받아 현재 입원 중입니다. 이 경우 과연 뺑소니로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보험 회사 외에 형사 합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와 구비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경찰소에 신고 접수는 안한 상태 입니다. 자기 자식이나 부모님이 차에 치어도 과연 차에서 내리지 조차 않을까요? 가해자가 너무 괴씸하고 치료 잘 받고 있냐는 전화 한통도 없네요.. 지나가던 목격자 분이 없었으면 어찌 될뻔했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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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셔서 운전자가 현장을 벗어났고 부상의 정도도
경미하다면 뺑소니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