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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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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오현정 |
성별 | |
생년월일 | 1976-01-01 |
연락처 | 010-9507-9487 |
직업 및 소득 | 300만원 |
사고일시 | 212.05.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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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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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신고상태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제새벽 대리기사가 제 차를 운전하던도중 사고를 냇습니다. 앞에서 렉카차량이 난폭운전중 급정거하는바람에 뒤에서 받은 사고이구요. 사고과실유무는 대리기사와 상대차량 차주(렉카차)가 합의를 보는중이구요. 경찰신고접수까지 들어갓습니다. 대리기사는 보험을 가입한 상태이구요. 상대측 차량 차주가 대인접수를 요구합니다. 차 수리는 대리기사쪽 보험에서 알아서하기로 햇는데요 상대측 대인접수는 제차 보험에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 차가 렌트카여서 상대측 대인접수를 해야할 경우 사고면책금 50만원을 내야지 대인접수가 가능하다고합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운전도 아니고 대리기사가 낸 사고인데 제가 렌트카면책금 50만원을 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런경우 면책금 50만원을 대리기사 보험사에 청구할수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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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질의 내용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으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