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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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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피해자
성별
생년월일 79-00-00
연락처 010-9046-5280
직업 및 소득 4천 만원
사고일시 2012년 3월 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자 차량 동승자 (운전자(남), 임산부, 성인 여자2명, 아동1명) 중 임산부(임신 6개월)의 충돌로 인한 심리적 쇼크(놀램)으로 수축 발생. 산부인과 수축 테스크 결과 입원 후 지속적 안정 필요진단으로 입원. 입원 후 지속적 수축 발생으로 한달여 입원. (조기출산의 징후) 절대적 안정을 위해 1인실 입원을 권해 1일실에서 입원 병원비 총 7백여 만원 발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여부 : 상대방 과실 (피해자 과실 20%) 내용 : 교차로 차선변경으로 인한 추돌로 직진으로 진행하던 중 가해자 차량이 급차선 변경으로 추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주행중 차선변경으로 인해 임산부(6개월)의 입원비 발생에 대한 보상 처리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아직 과실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해자 80% : 피해자 20% 로 합의가 될 것 같고 (보험사 조율중) 저는 피해차량 운정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내인 동승자가 임신 6개월로 사고 후 쇼크로 인해 수축 (조기 출산) 증세가 발생되어
약 한달여 (40일정도) 입원을 했고 위험한 상태로 절대적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병원 측의 권유로 1인실에서 입원을 했습니다.
(진단서 및 담당 의사 소견서 제출 가능)

산부인과가 보험사 지정 병원이 아니라서 보험으로 공제 처리는 못하고 퇴원 시 개인이 선 결재 처리 하였습니다.
금액은 약 7백만원 정도가 발생 했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1. 금액 보상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금액은 전액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2. 보험사 측에서 금액이 높다는 이유로 (또는 1인실 입원을 근거로) 보상을 거부 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대응은 무엇인지?
 3. 교통사고 후 병원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한달 입원 및 조산에 대한 불안감) 등에 대한 추가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4. 상대방 과실이 80% 이면 20% 는 피해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아님 피해자 측 보험사가 부담 하는지?

입니다. 첫 교통사고라 처리 방안에 대해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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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5.25 20:37


    질문에 대한 답글을 드리면

    1. 본인과실에 대하여 상계를 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소송하셔야 합니다.
    3. 위자료는 부상급수에 따라서 책정되어 집니다.
    4. 피해자 과실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병원에 지불보증을 한후
        추후 합의금에서 상계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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