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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6 17:19
피보험자의제한을두는 약관내용에관한 설명의무 .
조회 수 237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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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승용 |
성별 | |
생년월일 | 1986-01-01 |
연락처 | 010-4455-7617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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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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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결혼식전날 거제도에서 비보호좌회전에서 서행으로 좌회전중 행인을 충격하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 남자친구의 자동차를 운행중 사고가났는데 남자친구의 차는 남자친구1인만 운전할수있었고 전 삼성화재에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을 들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사고후 즉시 삼성화재에 사고접수를 했으나 면책판정받았습니다 . 제 자동차보험은 계약자 :저 기명피보험자:언니 운전자한정 : 부부한정및지정1인 이었고 지정1인은 저로 되어있습니다. 면책이유는 기명피보험자가 아니기때문인데요 . 전 온라인인 마이애니카를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했고 가입당시 본특약담보설명에는 "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 " 이라고 설명되어있습니다 . 통상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넓은데 피보험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관을 계약당시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 계약당시 녹취기록도없고 보험증서엔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자체도 누락이되어있습니다. 이 사건이후 현재 마이애니카 홈페이지엔 특약별로 피보험자를 제한하는 범위를 기재하여 시정한 상태인데요 . 이건 보험사 스스로 고객이 충분히 혼동할수있는 에매한 문제라고 과실을 인정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본특약의 피보험자범위엔 지정운전자도 포함되는데요 . 지정운전자란 기명피보험자가 지정한1인이라고 분명히 적여힜는데 본특약에서 지정운전자란 기명피보험자를제외한 "지정1인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라고 적혀있습니다 . 하지만 오프라인보험엔 지정1인이 있지만 마이애니카같은경우엔 지정1인운전자한정은 없습니다 . 지정1인이붙는 단어는 저희같이 부부한정및지정1인이나 가족한정혹은기명피보험자및지정1인 이렇게 세개가 다입니다 . 위의 지정운전자용어에 대한 내용을 읽고 운전자한정을 정하면 당연히 고객입장에선 부부한정및지정1인의 지정1인으로 오해하여 가입할수있는 충분히 에매모호한 약관내용입니다. 피보험자를 제한하는 약관내용이 중요한 내용에 속하는지 아닌지 . 이게 가장 보험사와 분쟁중인 내용입니다 . 현재 금감원에 민원제기를 했으나, 혹시 좋은결과가 없을까봐 불안하고 하루하루가 피가마릅니다 . 피해자는 개인병원의사로서 예상되는 손해액이 무보험상해한도인 2억을 초과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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