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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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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혜정 |
성별 | |
생년월일 | 2005-01-01 |
연락처 | 010-5503-2104 |
직업 및 소득 | 미취학 아동 |
사고일시 | 2011년 11월 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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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두개골 골절 뇌출혈 무릎 타박상이고 초진 6주진단이 나왔습니다 수술은 하지않았고 입원은 첫 병원에서 3주정도 입원을 했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5주 정도 입원하였습니다 요즘 머리가 계속 아프다고 해서 한의원 통원치료를 한달가량했습니다 후유증으로 경기가 올수 잇다고 3년정도 주의 하라고 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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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가 났는데 조사했더니 횡단보도와 1m거리지점에서 사고가 나고 속도 측정결과 29.5키로로 측정되었습니다.. 아이가 길을 건너던 중에 사고가 났고 과실 유무는 잘 모르겠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합의가 늦은건 아닌지...합의금은 얼마 정도 일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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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부손상인 경우 최소1년 정도는 경과를 지켜보시고 합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이의 인지기능 및 향후 간질발생 여부등 우려되는 부분들이 없을때)
소멸시효는 보험사 에서 마지막으로 치료비 지불보증을 병원으로 한 때로부터
(입증이 되어야 하기에)3년 이므로 천천히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