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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09:41

오토바이 교통사고

조회 수 24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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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근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3513-03-01
연락처 010-2326-20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퇴직후
사고일시 2012년5월28일 오전9시4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양 쪽무릎 복합골절 외쪽 종아리 골절 오른손 엄지골절 골반뻐골절
갈비뼈골절 폐손상등 찰과상외 2012년5월31일 수술 입원기간 약12개월정도 예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 조서에선 아버님이 중앙선을 넘었기 때문에 100% 잘못이라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로 들어가기 위하여 편도1차선 도로를 중앙선이 끊어져 있지않은 곳이어서 반대차선에서 차가오지 않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자 다시 주행차선으로 돌아오는 순간 갤로퍼 차량의 왼쪽 앞 범퍼로 아버님의 왼쪽 무릎을 치며 반대차선으로 오토바이을 치며 정지한것으로 봄니다. 
경찰서 조서에선 상대차량이 51km로 주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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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6.01 16:59

    경찰 조사 결과 상 질문자님측이 중앙선 침범으로 결론이 났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상대편 차량은 면책이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 측의 보험회사 도움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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