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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5 07:30
횡단보도 인사사고의 형사합의금
조회 수 868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임명희 |
성별 | |
생년월일 | 2004-01-12 |
연락처 | 010-2366-4602 |
직업 및 소득 | 학생이라 없음. |
사고일시 | 4월 1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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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8주 진단 / 40일간 입원 / 수술 없었음. 뇌출혈 전반적. 쇄골 골절.손가락 피부 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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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방과후 수업을 들으러 학교로 가는 중. 고등학교 횡단보도에서 가해자 신호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남. 부딪치며 3미터 날아감. 뇌출혈과 골절 등으로 인해 40일간 재활치료후 퇴원함. 인지치료와 심리치료를 계속 진행해야 함. 가해자 검찰청에 송치됨. 합의 요구하고 있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합니다. 초등학생인 저희 아인 이제 7살 수준의 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처구니 없어 합의를 해주고 싶은 맘이 없네요. 알아보니 벌금형으로 끝날것도 같던데... 1. 합의를 한다면 형사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해야하는지.. 2. 합의를 안한다면 구속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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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사합의
형사합의는 개인합의라고 하며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통상 초진 1주당 70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많이 이루어지나
본 사건으로 인하여 아이가 평생 7세의 수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이는 중상해사고로 볼 수 있으며 그렇다면 본 사건의 경우 2천만원 정도의 합의금액이 적정타당해 보입니다.
형사합의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을 참조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2.가해자 구속여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합의결렬시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공탁금액의 범위 및 피해자측의 진정내용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인데
통상 본 사건과 같은 경우 일정금액의 공탁금이 걸린다면 구속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