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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협의지연으로 소송문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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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고병숙 |
성별 | |
생년월일 | 1971-01-01 |
연락처 | 010-3456-2741 |
직업 및 소득 | 공인중개사사무소운영(비과세신고) 2001년 자격취득 / 2005년부터 사무소운영 |
사고일시 | 2012년 2월13일 오후3시16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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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80만원(최대 금액을 물어보니 5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폐쇄성 S02540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S008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S134 흉곽 전벽의 타박상 S2020 치아 발치했습니다 입원기간 46일 / 통원치료 횟수 1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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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 100%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임플란트비용(5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단 거절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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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손상의 갯수가 몇개인지 모르겠으나
1~2개의 치아손상 이외에 다른 문제가 없고(성형의 범위가 크지 않을때)
치료가 종결된 상태라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은 적정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즉 치아손상이 더 없고 성형의 범위가 크지 않다면 소송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