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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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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효은 |
성별 | |
생년월일 | 1988-01-11 |
연락처 | 010-9016-6431 |
직업 및 소득 | 140 |
사고일시 | 2012-5-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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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주차에 227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6주 추가진단 4주 /수술 무 / 입원 6주 2일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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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5월 4일 양화대교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왼쪽 쇄골이 부러져서 팔자붕대 하고있고요 첫진단은 뼈가 붙지않아 6월15일 추가진단 4주더 받았습니다.
4주 추가진단 나오고나선 아직 연락이없는데 .. 결혼하고 2주만에 사고난거라 친인척분들께 안부인사도 못드리고 현재 병원 입원중이나 통원치료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최대로 합의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질문이 뒤죽박죽이네요..;; 히히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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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한 내용 중 주요사안들만 설명해 드리겠으며
나머지 부분들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면 치료를 더 받는다고 해서 합의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퇴원후에는 얼마든지 통원치료 가능합니다.
형사합의 대상 이기는 하나 가해자가 합의를 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매우 큰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합의없이 벌금형등으로 가해자는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억울 하시면 사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 하시면 형량이 무거워 질 수 있습니다.
후유장애는 치료 종결후에도 불편함이 남는 것이며 이는 치료를 일반적인 정형외과 적인 부분에
있어 사고 후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지속 했을때 불편함이 남았다면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인정의 기준은 노동능력상실율로 인정하게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