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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0 02:21

횡단보도 사고

조회 수 283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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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효은
성별
생년월일 1988-01-11
연락처 010-9016-6431
직업 및 소득 140
사고일시 2012-5-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주차에 227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6주
추가진단 4주
/수술 무 /
입원 6주 2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5월 4일 양화대교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출근길이였고 초록불인 상태에서 다같이 건너고 있는 도중
버스가 신호와 사람을 보지못하고 저를 쳤습니다.
경찰이 블랙박스 확인하고 버스책임 100%라고하였습니다.

현재 왼쪽 쇄골이 부러져서 팔자붕대 하고있고요
튕겨져 나가서 양무릎 허벅지 팔굽치 타박상있습니다.
팔꿈치랑 무릎은 상처가 심해서 흉터남았습니다.

첫진단은
왼쪽 쇄골 골절
부분인대 파열로 6주나오고

뼈가 붙지않아 6월15일 추가진단 4주더 받았습니다.


6주되던날 보험사에서 찾아와 합의를 227만원에 보자고했습니다.
위자료 40만원에 나머지 휴업손혜비입니다.
아직 아프다고 합의는 완치되면 하자하고 돌려보냈습니다.

4주 추가진단 나오고나선 아직 연락이없는데 ..
합의를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2주만에 사고난거라 친인척분들께 안부인사도 못드리고
회사도 6월말로 그만둬야 할 판이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최대한 사고나기 전으로 복귀할수있게 보상해드린다고해놓고
상해등급7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40만원만 달랑 준다고 하니
어의없고 화나고 우울합니다.
이런표시를 내도 피해자는 원래 억울한거다 그래서 보상해주는거다 라고만하고
열받네요 !!! 버스기사는 사람쳐놓고 미안하다 병실한번 찾아오지않고!!
25살 새신부의 봄을!! 병원에서 썩게만들고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정말 합의금도 많이 뜯어내고 강력대응하고 싶은맘이 굴뚝같지만
아는게 없어서 글로 여쭤봅니다.

현재 병원 입원중이나 통원치료 해도 상관없습니다.
병원에서 물리치료하는것보다 한의원가서 침맞는게 더 좋을거같아요.
젊을수록 뼈가 잘붙는다고 하던데 아직 안붙어서 걱정도되고
왼쪽 어깨가 찌릿찌릿한게 ... 나중에 후유증 걱정도됩니다.
하지만 또 합의를 늦게하면 합의금도 계속내려간다그러고
맘도 계속 싱숭생숭하고 얼른 해결해버리고싶어요


보험사에 통원치료 문의를 햇는데 .
현재 합의를보고 퇴원을하면 전치 10주중 남은 기간을 1일 4만원정도로 책정해서
통원치료비명분으로 준다그러고
합의안하고 통원치료하면 병원에 지급보증서 넣어서 치료받을수있게한다네요??
그럼 나중에 합의할때 입원비와 통원치료비 차액분은 합의금에 들어가는건가요???

 지금 제 상황에서 최대로 합의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전치 6주이상 나오면 형사합의? 개인합의도 볼수있다는데 맞는말인가요??
   보험사랑도 합의보고 버스기사랑도 한번더 볼수있는건가요?
장해후유가있으면 합의금이 더 많이 책정되던데
제가 회사그만두고 ... 앞으로 피부관리 마사지를 배우려고하는데 ..
이럴때도 노동상실율이 적용될수있나요??

질문이 뒤죽박죽이네요..;; 히히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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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6.20 02:27

    질의 한 내용 중 주요사안들만 설명해 드리겠으며
    나머지 부분들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면 치료를 더 받는다고 해서 합의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퇴원후에는 얼마든지 통원치료 가능합니다.

    형사합의 대상 이기는 하나 가해자가 합의를 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매우 큰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합의없이 벌금형등으로 가해자는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억울 하시면 사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 하시면 형량이 무거워 질 수 있습니다.

    후유장애는 치료 종결후에도 불편함이 남는 것이며 이는 치료를 일반적인 정형외과 적인 부분에
    있어 사고 후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지속 했을때 불편함이 남았다면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인정의 기준은 노동능력상실율로 인정하게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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