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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8 00:54
손배 청구 항목 질문입니다
조회 수 214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원정 |
성별 | |
생년월일 | 1949-00-00 |
연락처 | 010-5576-1978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1998.1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입원기간 - 매우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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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구 인도 (현재는 횡단보도)에서 차에 받쳐 넘어진 사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후 현재까지 치료중임- (현재는 월1회 통원 약처방 받음) - 종결 추진중에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피해자 개인이 최종으로 받은 의사진단서(대학병원 발급)는 증거로 채택 안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신체감정신청은 누가 먼저 하는것입니까? 3.손배 청구 항목은 무엇무엇 입니까? 일실비, 위자료 등 자세히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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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1.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해진단서는 의사와 친분만 있으면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하며, 특히 보험회사 에서는 그 영향이 법원
신체감정의에 까지 미치기도 하니까요.
2. 소송시 원고(피해자)가 신청합니다.
3. 위자료/휴업손해/일실수익(장해보상)/직불치료비/간병비등 입니다.
위자료는 통상 후유장해율에 따라서 책정되어 지며, 일실수익은도
장해율에 따라서 산정되어 집니다.
보다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