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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15:17
개호비를 법원에 청구하면 그날부터 치료비는 종결된다고 하는데요.
조회 수 27 추천 수 0 댓글 5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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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종석 |
성별 | |
생년월일 | 63-00-00 |
연락처 | 010-6568-4707 |
직업 및 소득 | 사고 당시 없었음 |
사고일시 | 2011.11.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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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출혈과 수술로 14주. 7개월 째 계속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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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전적 자기 책임이라고 했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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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보험사(공제조합)에서 지불보증을 중단하는 경우가
일반적 입니다. 그러나 소장 접수전 가불금 신청이나 소송중 에도 금전지급
가처분 신청을 하여 어느정도의 비용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해 놓을수 있겠습니다.
또한 개호가 필요한 정도의 중증의 상태시라면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하여 법률적대응
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지 먼저 검증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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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보험사(공제조합)에서 지불보증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장 접수전 가불금 이나 소송 진행중에도 금전지급가처분신청을
하면 병원비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