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46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배성식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64-6800
직업 및 소득 학생 無
사고일시 2012/04/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 무

입원 3주

통원 2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75:25 본인 2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 4월에 나서 3주간 입원치료
  [가해차량이 조수석(옆면)을 박아, 차량폐차]본인이피해자이며 과실 75:25]

* 2달정도 한의원에서 통원치료중

  - 입원병원(월평동소재 하나연합의원)
  
    - 목 / 허리 통증으로 약물,물리치료
    - 보험회사에서 MRI 허리만 찍어준다하여, 촬영결과 디스크

  - 통원치료(유성온천역 부근 하나로한의원)

    - 2개월간 꾸준한 통원치료[주3회이상]
    - 원장선생님이 목과 허리에 디스크가 심하다고 함


* 본인의 통증 [나이 만24세 남성]

  - 사고로 인하여 생긴 통증이 확실함
  - 오른쪽다리가 간헐적으로 저리며, 앉은자세로 30분이상 힘듦 
 


* 한시장애를 통한 보상을 원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주기적으로 전화하여, 합의금 액수를 조금씩
 늘려 말하고있습니다.  지금 합의는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치료목적]


* 손해사정 수수료가 몇%인지, 여쭙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7.10 22:19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후유장애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소송전 합의는 실익을 거두기 어려우며

    소송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정확한 후유장애 진단을 받고자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소송여부에 대한 문의(contact us 메일로 문의)

  2. 보행자가 트럭에 치인 사망사고

  3. 11대 중과실 피해자 입니다. 민형사상 의뢰 요청합니다.

  4. 교통사고 한시장애질문드립니다(목/허리 추간판탈충증)

  5. 휴업손해 관련

  6. 무면허뺑소니사고를 당했습니다.

  7. 교통사고 문의

  8. 이런 경우 교통사고가 아닌가요? 억울합니다

  9. 종합보험 미가입 교통사고

  10.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11. 교통사고 사망사고(산재)

  12. 상대편 과실로 넘어져6주진단 뼈에금이간상태

  13. 행단보도 학생받치는 사고

  14. 자전거 사고

  15. 병원에서 진료비 지불보증 요청 및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서 징구

  16. 개호비를 법원에 청구하면 그날부터 치료비는 종결된다고 하는데요.

  17. 보행중 음주운전 차량에 충격당한 사고 보상

  18. 교통사망사고

  19.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20. 오토바이 사고 질문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 634 Next
/ 634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