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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형사합의에대하여..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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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선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958-7290 |
직업 및 소득 | 월 125만원정도 |
사고일시 | 2012.04.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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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다발성 찰과상, 두부 좌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슬관절 염좌, 주관절 염좌 진단3주 입원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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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뺑소니라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5차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4차선 진로중에 3차선에있던 차량이 뒤에서 제오토바이를 치고 그냥 갔습니다. 목격자에의해 신고 접수되었고, 저는 가해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금액이 저는 터무니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얼마나 받아야 할지는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적정한 합의금은 얼마정도를 받아야 하는지 굼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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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비를 법원에 청구하면 그날부터 치료비는 종결된다고 하는데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초진 3주 또한 치료가 끝나고 특별한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300만원의 제시금액은 매우 적정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