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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2 10:00
자전거사고로 인한 문의
조회 수 262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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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성인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407-7408 |
직업 및 소득 | 455만원/월 |
사고일시 | 2012.07.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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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아킬레스건 파열(20%)/종아리 파손-봉합수술/종아리 봉합-6주 현재 입원중-병원에선 이주입원후 2주 통근치료 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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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파트 단지 인도를 내리막을 걸어가던중 초등학생 2이학년이 브레이크가 고장난저 자전거가 빠르게 내려와 저를 뒤에서 박음 사건접수는 하지않았구요 가해자가 부모가 모두 책임진다고함 가해자 100% 부모및 초등학생앞으로 보험이 없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사건접수하고 형사합의금이랑 치료비 /휴업에따른 수당/위자료는 얼마가 적당한지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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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비를 법원에 청구하면 그날부터 치료비는 종결된다고 하는데요.
치료 후 (6개월 경과되는 시점)에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다면
무과실 이라고 판단하여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휴업손해 약 225만,위자료 50만원 전후,흉터에대한 향후치료비 1cm당 약 20만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