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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23:40
횡단보도에서 진행신호인데 무단횡단한 아이의 사고입니다
조회 수 245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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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손원찬 |
성별 | |
생년월일 | 1959-00-00 |
연락처 | 010-9004-6096 |
직업 및 소득 | 3000만 |
사고일시 | 2012년 6월2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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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버스 승객 10여명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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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에서는 가해자로만 기재되어 있읍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고하십니다 2012년 6월 28일에 발생한 사고 입니다 버스기사인데요 편도 2차선 60킬로 도로이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아님)이 설정된 도로주행중 인근에 인접한 정류장에 다다러 승객분들이 일어서있고 사고지점인 횡단보도는 녹색신호였으며 횡단보도가 약간 길이 안좋은 도로라 30킬로_40킬로 주행중이엿습니다 횡단보도에 서있던 아이가 갑자기 뛰어 건너자 저는 아이를 추돌하지 않기 위하여 급브레이크를 잡으면 핸들을 돌려 아이와의 추돌을 겨우 피했으나 차내에 있던 승객 3명이 많은 부상으로 구급차를 불렀고 사고 접수하면 아이의 부모님을 불렀읍니다 다음날 7명의 승객이 아프다며 접수를 하여 10명의 부상이 생겼읍니다 저희 버스에 카메라상에 녹화는 되어 있읍니다 헌데 경찰에서 7월 16일 통지서에는 벌점 60점에 정지대상자라는 서면을 주었고 20일에는 벌점 120점이라는 서면을 통보 하였읍니다 경찰에서는 아이의 무단횡단과 차내 승객 전도사고가 별개라는 겁니다 제생각에는 아이의 무단횡단에 원인제공이라 생각하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변호사님 이런경우에 제가 억울하게 받아 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송을 해야 하는지 답답 합니다 버스기사 120점벌점이면 취소 거의 다된 상태입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주변의 말씀을듣고 하소연 해봅니다 부디 좋은 소견과 해결책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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