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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1 08:23
안녕하세요. 후유장애 절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406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경태 |
성별 | |
생년월일 | 1985-01-01 |
연락처 | 010-8642-8161 |
직업 및 소득 | 원래 3월부터 직장에 가기로 되어 3월부터 월30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현재 전기건설업의 법인대표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8월부터는 월 500을 수령합니다. (세전) |
사고일시 | 2012-01-27 사고발생 / 02-08일 수술함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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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은 12번흉추 압박골절로 12주 진단이 나왔고, 결국 척추후방고정술을 실시하여 흉추11-12-요추1 번에 걸쳐 수술하였습니다. 입원은 사고일로부터 약 40일 정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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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제가 혼자 졸다가 전복사고가 나서 과실 100%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이제 수상일로부터 6개월이 되어 장애 진단을 떼어 보험사에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 사고후닷컴을 통하여 문의를 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척추후방고정술같은경우 세마디에 걸쳐서 수술이 된상황인데.. 형식적으로 세마디는 몇% 이런식으로 정해져 있는지도 알고싶고, 몸이 다쳐버린건 이미 어쩔수 없고,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이라도 제대로 지급받고 싶은게 제 심정입니다. 보험금은 아는만큼 받아갈 수 있다는 군요... 그냥 제가 수술한 병원에서 후유장애진단서를 떼어 각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는건지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보험사이트에서 보험을 조회하여보니,... 대한생명 (무)대한종신 보험계약일2002-05 대한생명 (무)모아UL적립 보험계약일 2005-8 대한생명 (무)변액연금2 2006-11 대한생명 (무)변액연금2 2007-09 대한생명 (무)사랑모아CI 2004-07 삼성생명 삼성생명無연금보험1.1(적립형) 2007-06 삼성생명 삼성생명無유니버설리빙케어종신_비 2007-06 삼성생명 삼성생명無변액유니버설종신1.3(1종우량) 2008-01-30 메트라이프 무배당 Life Cycle 선지급종신보험 2011-09 메트라이프 무배당 실버플랜 변액유니버셜2 2011-09 메트라이프 무배당 Life Cycle 종신보험 2011-03 메트라이프 무배당 마스터플랜 변액유니버셜종신포험(전환형) 2011-02 메트라이프 무배당 실버플랜 변액유니버셜보험(기본형) 2011-02 이렇게 나오더군요.. 물론 수령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세히 계약약관을 봐야 하겠지요.. 그럼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sanji85@hanmail.net 으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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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의견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험 후유장애는 굳이 전문가를 통하여 합의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것 입니다.
일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가들은 후유장애를 많이 받아서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식의 영업용 멘트를 난발하고 있는듯 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어디 바보 인가요?
개인보험은 주치의 선생님 혹은 대학병원급의 의사선생님께 보험약관을 지참 하신 후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부 받고 그 이후 보험사에 청구를 하여 그 장애가 객관적인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절하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하면 되는것 입니다.
참고 하시고 한번 해 보시고 원활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의뢰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