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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0 02:31
연골판 부분 절제술 후 합의금
조회 수 301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백승익 |
성별 | |
생년월일 | 1984-01-01 |
연락처 | 010-8943-2192 |
직업 및 소득 | 당시 세후 월 320 |
사고일시 | 2009년 9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7주 외측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부 외상성 뇌진탕 경추부 요추부염좌 1차수술 백병원 좌측 연골판 부분절제 수술 2차수술 강북상섬의료원 추벽제거술 후외측 불안정성 수술 좌측 연골판 봉합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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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일전에 한번 문의드린적이 있었습니다. 조정신청이 들어왔는데 혼자 진행하려니 어려움이 있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서를 만들려고 여러 서류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이란 금액은 부당한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일단 병원 의사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는 50%라고 이미 소견서를 작성해 주셨고, 전에 무릎을 다친적도, 병원을 다닌적도 없다 고 다시금 찾아가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50%의 범위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술범위가 15%밖에 안되 휴유장해는 못써주겠고, 의서선생님 왈 "난 연골판 수술로 장해율을 적어본 적이 없어" 라는 간단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공부한 범위에서는 보험금 산정기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휴유장애가 될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부분이 기여도는 50%, 장해율을 0% 라는 이상황이 너무 믿기지 않습니다. 사건당시 대학원 재학중 학교 연구실에서 국책연구과제를 맡아 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9월 10월 평균 350만원정도 받았고 수술 후 출근이 어렵고, 오래 앉어있지 못해 일부 과제는 다른 사람에게 이임 하였고, 그 이후 월 평균 수입은 120만원정도로 줄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괜찮아져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합의금 1000만원 이상은 못주겠다고 얘기 하였습니다. 질문 1. 합의금이 합당한지요 부당하면 어느정도가 적당하겠습니까? 질문 2. 만약 이 케이스를 조정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민사로 넘어간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아마 변호사 비용 및 승리시 보수, 신체감정비 등 승리 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 600이상을 들듯한데.. 민사로 넘어간다면 위 상황에서 2000만원 이상 나와야 1000만원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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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장해율 3.5% 미만으로 보고 기왕증이 50% 라면 적절한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2. 귀하께서 소송을 제기했을때 절제율 15%인 경우 3% 미만의 장해율을 각오해야
하기에 어느정도 라고는 말씀드리기 곤랍합니다.(의사마다 다름)
변호사를 선임 하신다면 본 사건에 있어 결과와 상관없이 소송 해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